암(癌) 예방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!
너무나 식상한 표현이지만, 정말로 2024년의 첫 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다.
그런데 벌써 10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다니.
엊그제 남편도 건강검진을 받고 왔고, 나도 이제 이번 해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할텐데 움직이기 싫구나.
아파트 게시판에서 본 암검진 게시물에 각성을 하고, 알아보기로 한다.
나이에 따라 검진 받을 수 있는 검진항목이 다르니, 본인의 나이에 알맞은 검사를 받으면 되고,
때가 되면 우편으로 발송되니,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봐도 좋을 듯하다.

1. 위암 검진
40세 이상으로, 증상이 없어도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.
2. 대장암 검진
50세 이상으로, 1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.
일차적으로 분변잠혈검사로 실시하고, 이상소견이 있을 시,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다.
3. 간암 검진
40세 이상자 중 간암 고위험군의 대상자가 받을 수 있으며, 상반기 1회와 하반기 1회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.
4. 유방암 검진
40세 이상의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을 수 있다.
5. 자궁경부암 검진
20세 이상의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수 있다.
6. 폐암 검진
54세~74세 남녀 중 폐암 고위험군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검진결과를 상담받을 수 있다.
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완료 후, 결과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통상 2주 이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다.
◎필수 사항
1. 비용 부담
- 공단 90%, 수검자 10% (단,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)
☞분변잠혈검사(1단계)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.
☞국가암건진사업 대상자(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% 해당)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다.
2. 검진기간 안내
☞ 매년 1월1일 ~ 12월 31일 (검진기간 연장 없음)
☞ 위암 및 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유소견 > 2단계 검사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.
☞ 전졎도 미수검자의 경우 공단에 요청 시 당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,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 번호 (1577-1000)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야 한다.